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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딩고72
비상한딩고7224.03.01

절도죄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서를 작성하어 오라고 합니다.

친구 A가 저에게 돈을 빌려서 제 카드로 결제해서 5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썼고 친구 A와 겹지인들과 같이 만났어서 만약에 재판 받게 되면 탄원서 작성 및 증언을 해주겠다는 사람들도 확보를 해둔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개요는 친구 A가 제 돈을 갚지 않고 친구 A의 아버지와 작당모의를 하여 잠수를 탄 상황이라서 제가 그 친구A의 집에 가서 컴퓨터 본체를 팔았습니다. 해당 친구 A는 친구 B(겹지인)에게 컴퓨터 본체 , 모니터 , 키보드 , 마우스 , 스피커 등을 70만원 가량 주고 구매를 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으며 , 키보드가 낡아 제가 제 개인 사비로 키보드를 새로 사주었고, 평소에 저는 친구 A와 친했었던 상황이고 집에도 서로 들락날락 거렸으며 , 친구 A 본인이 저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었고, 돈 문제로 연락을 안하고 잠수탄 뒤에도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고, 친구 B에게 연락을 해서 컴퓨터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되냐 라고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친구 B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친구 A와 연락 자체가 되질 않는 상황이다 보니 비밀번호를 제가 바꿨습니다. 그러고 연락을 하여"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집 오면 연락 부탁한다 "라고요 그 친구A가 주장하는게 주거칩입 , 재물손괴 , 절도죄를 주장 중인데 제가 그 친구A 에게 평소에 진짜 잘 대해줬고, 본인 입으로 사실을 인정 한 상태였고 통화 했을 당시 친구 A가 본인 입으로 "컴퓨터 너가 가져갔냐 내가 지금 500만원 갚으려면 1년정도 걸릴 것 같다 정 안되면 너가 가져갔으니까 내가 70주고 샀으니까 한 30정도 나오겠네.. 정 못기다리겠으면 컴퓨터라도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 써야지 어쩌겠어" 라는 말을 했으며 , 인스타그램 통화라서 녹음본은 없지만 그렇게 말 한걸 똑똑히 들었습니다. 친구A가 재물손괴죄 라고 주장하는건 도어락 비밀번호만 바꾼거 밖에 없고 주거칩임 인지 무단침입인지로 주장하는건 제가 비밀번호 치고 들어간걸로 주장하고 있으며, 절도죄는 저렇게 주장 하는 중 입니다 금일 오후 4시에 조서 쓰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가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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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A는 B로부터 컴퓨터 등을 구매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B에게 동의를 얻어 가지고 간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이 되며, 질문자님이 A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여도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아 절도죄 성립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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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판매를 용인한 통화내역을 제출하시고,


    다른 친구의 우호적인 진술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구한 후 그 내용 진술하시고 참고인 조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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