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장 제출시 문의드립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상대 A를 사기죄로 고소하려고합니다.
인터넷에서 오랜기간 친목하여 알고지낸 A는 제게 150만원가량을 수차례 빌려갔으며, 용도는 위급하신 아버지의 병원비와 본인의 월세 등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갚는날이 되자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을 끊었으며, 이에 본인은 민사소송으로 반환금 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A의 계좌내역을 조회해본결과, 본인이 병원비와 월세등으로 쓴다는것과 다르게 제가 보내준 돈을 족족 본인의 식비 등의 사적인 비용으로 사용하고있었습니다. 나이도 지금까지 29살이라하여 그렇게 믿고있었지만 27살임이 드러났습니다.
A는 이사를 다니지만 전입신고를 안하여 민사소장이 도달하지 않았고 공시로 결국 진행됐습니다. 민사는 아마 승소를 하여 강제집행을 해야할 것 같은데, 전 민사소송으로 알아낸 A의 개인정보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으로 접수하면 A에게 형사처벌도 가능 할 뿐더러 강제집행을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찰서에 접수를하려하는데, 문제는 증거가 조금 빈약합니다. 일단 A가 아버지 병원비로 사용한다는건 모두 전화통화로 하였고 녹음본이 없습니다. 제가 병원비로 사용하라고 돈을 빌려줬다는것을 뒷받침할만한 유일한 증거는 저와 A를 모두 알고있는 지인B입니다. 지인 B와의 대화내역에서는 비록 "A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했다" "A는 아버지 아프신데 게임은 자주하더라" 이 정도의 대화내역은 있지만 이 때문에 돈을 빌려준거라고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A에게 아버지 병원비로 빌려줬다는걸 카톡대화가아닌 전화대화로는 알고있는 B의 증언은 가능합니다.
B와함께 경찰서에 가면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을까요? 형사분들이 만약 증거가 미약하다거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의 기망의 증거,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 증거로 상당히 부족해 보이며, 위 사실과 증거만을 가지고는 고소를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와 추후에 다시 고소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므로 좀 더 정확한 증거 수집 등을 한 뒤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의 증언으로 입증시도를 할 수 있으나, B가 객관적인 지위에서 말을 한 것이라고 판단받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관이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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