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용역 선금 지급 시 분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해외 용역 계약으로 선금 50% 먼저 지급 할 경우 회계 처리 및 인식 시점 기준이 궁금합니다.
용역 완료 후 비용 처리는 하는지 , 인보이스 기준으로 비용 처리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래 분개 처리 중 답이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분개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해외 용역 대금 : $50,000
용역 완료 일자 : 2025.01.21 (환율 1,368.00 가정하에 잔금 송금 일자도 동일)
해외 업체 계약 일자 : 2024.10.10 (기준환율 $1,347.80)
인보이스 발행일 : 2024.10.11 (기준환율 $1,349.40)
업체 은행 송금 : 2024.10.14 (원화 33,712,500원)
(1) 분개처리
10/14
선급금 원화 33,712,500 / 보통예금 33,712,500
25/1/21
외주용역비 68,400,000 / 선급금 33,712,500
보통예금 33,712,500 (차손익 발생이면 외환차손익 처리)
(2) 분개처리 (인보이스 발행 일자 인식 기준)
10/11
외주용역비 67,470,000 / 외상매입금 67,470,000
10/14
외상매입금 33,712,500 / 보통예금 33,712,500 (차손익 발생이면 외환차손익 처리)
25/1/21
외상매입금 33,712,500 / 보통예금 33,712,500 (차손익 발생이면 외환차손익 처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 처럼 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 발급 시기와 무관하게 용역 제공 완료일 이전에 먼저 지급한 것은 선급금으로 처리하시고, 용역이 완료되었으면 선급금을 비용으로 대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