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용역 선금 지급 시 분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해외 용역 계약으로 선금 50% 먼저 지급 할 경우 회계 처리 및 인식 시점 기준이 궁금합니다.

용역 완료 후 비용 처리는 하는지 , 인보이스 기준으로 비용 처리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래 분개 처리 중 답이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분개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 해외 용역 대금 : $50,000

  • 용역 완료 일자 : 2025.01.21 (환율 1,368.00 가정하에 잔금 송금 일자도 동일)

  • 해외 업체 계약 일자 : 2024.10.10 (기준환율 $1,347.80)

  • 인보이스 발행일 : 2024.10.11 (기준환율 $1,349.40)

  • 업체 은행 송금 : 2024.10.14 (원화 33,712,500원)

(1) 분개처리

10/14

선급금 원화 33,712,500 / 보통예금 33,712,500

25/1/21

외주용역비 68,400,000 / 선급금 33,712,500

보통예금 33,712,500 (차손익 발생이면 외환차손익 처리)

(2) 분개처리 (인보이스 발행 일자 인식 기준)

10/11

외주용역비 67,470,000 / 외상매입금 67,470,000

10/14

외상매입금 33,712,500 / 보통예금 33,712,500 (차손익 발생이면 외환차손익 처리)

25/1/21

외상매입금 33,712,500 / 보통예금 33,712,500 (차손익 발생이면 외환차손익 처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 처럼 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 발급 시기와 무관하게 용역 제공 완료일 이전에 먼저 지급한 것은 선급금으로 처리하시고, 용역이 완료되었으면 선급금을 비용으로 대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