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선금이 선입금되어 매출세금계산서는 잔금청구시 한번에 총금액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선입금된 선금(세금계산서 아직 발행안함)에 대해서는 분개시 계정을 어떤걸 써야할까요?
선수금?을 쓰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에 계약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도 있고 발행 교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하기 이전임으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선수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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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추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매출 등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