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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후루티100
사업비 선금이 선입금되어 매출세금계산서는 잔금청구시 한번에 총금액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선입금된 선금(세금계산서 아직 발행안함)에 대해서는 분개시 계정을 어떤걸 써야할까요?
선수금?을 쓰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에 계약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도 있고 발행 교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하기 이전임으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선수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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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추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매출 등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