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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같은경우는 드레싱을 하면 안되나요?
대부분 드레싱 같은경우에 일반 사람들도 할수 있는데요
간호 조무사 같은경우에 보조역활만 할수있다고 하던데요
드레싱을 하면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드레싱을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처치를 지시한 경우에는 진료 보조 행위로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판단해 단독으로 드레싱을 결정하거나 의료기관 밖에서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드레싱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고 독자적인 의료행위는 불가능하고 보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송진아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드레싱은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상처를 소독하거나 드레싱을 교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료 행위에 해당되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의료인의 지시를 받아 소독 준비, 거즈나 재료 전달, 보조 등의 업무는 가능합니다.
즉 보조 수준의 역할만 가능하며 직접 시행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구희진 간호조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드레싱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의사가 드레싱을 하기 위해서 옆에서 보조를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간호조무사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소독 및 드레싱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는 하면 안돼요.
즉, 의사가 드레싱하는 것을 간조호무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업무로 간주하고 있지만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소독 및 드레싱하라고 지시하여 간호조무사가 실시할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