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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이패널티33
노랑이패널티3322.11.11

통관번호와 받는사람의 주소가 틀려도되나요?

해외플랫폼에서 주문을 하려는데 통관번호에는 제가사는 곳과 다른곳으로 되어있는데 일단 주문은 해놨는데 이로인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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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1. 질문의 대한 답변

    - 개인통관고유부호상 주소와 실제 물품을 받는 장소가 다른 경우, 수입통관절차상 아무런 부정적인 결과를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목록통관 혹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가 완료되고 물품 출고시 사전에 물류사측에, 실제 물품 받는장소를 사전에 이야기해야지만 배송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아래에는 해외직구와 관련된 수입통관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위의 관세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3.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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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합니다.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상 주소지는 주민등록소재지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배송주소지는 달라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진 내용이 조금 존재할 수 있지만 관세청의 포스팅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5863057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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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크게 문제없으실 듯 합니다.

    개인이 주소나 거주를 옮기는 경우는 흔한일이기 때문에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통관에 문제가 발생할 일은 잘 없습니다.

    다만, 수취인과 통관부호인이 다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부분만 유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질문들을 보면 해외직구 면세규정에 대하여도 많은 문의를 하시기에 이에 대하여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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