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6일 하루 12시간 근무 300만원
술집에서 주 6일에 하루 12시간 오후5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하며 주방에서 5명에서 근무를 합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3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12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32시간*0.5+야간 8시간*6일*0.5)*4.345주*9,860원= 5,141,00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단, 휴게시간이 없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12시간을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밥먹는 시간도 휴게시간이기 때문)/ 적어도 1.5시간 이상 있어야 하며, 없다면 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휴게시간 명시하고 그대로 지키라고 하세요.
근로계약서 다시 올려주시면 여러 노무사님들이 분석해드릴 것입니다. 휴게시간이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