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되나요?
2021. 03. 05. 12:06
오피스텔 4개를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완료했습니다.
기존 주택(아파트) 매도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세(20%)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인테넷을 찾아보니 9.13 대책이후의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나와있는데 9.13대책 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건가요?
오피스텔 4개를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완료했습니다.
기존 주택(아파트) 매도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세(20%)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인테넷을 찾아보니 9.13 대책이후의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나와있는데 9.13대책 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도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구청+세무서)를 등록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있을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8월 18일 이후 임대사업을 등록하였다면 장기임대주택일 경우+10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만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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