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주거용, 업무용 구분하지 않고 취득세율은 4.6%가 적용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을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고 전입신고하면 주택수에 포함되고, 오피스텔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가 중과 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용오피스텔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가치세세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