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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키위51
심각한키위5123.05.16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제외되나요?

며칠전 발표가 닜는데,무슨 말인지 요약해서 질문드리자면,기존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구매하면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 그대로 된다는건가요? 그러면 혜택이 뭔가요? 취등록세는 오피스텔은 3.4%?인가 그렇던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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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개인의 사무나 업무시설로. 쓰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흔히 아파텔이라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4.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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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주택과 비주택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할듯 보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상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업무용오피스텔을 보유할 경우 1주택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다면 2주택자가 되죠. 그리고 취득세에 있어 원칙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일반건물로 이기때문에 취득세율은 4%가 적용되고 이에 지방세, 농특세가 합쳐져 실제 4.6%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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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주거용, 업무용 구분하지 않고 취득세율은 4.6%가 적용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을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고 전입신고하면 주택수에 포함되고, 오피스텔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가 중과 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용오피스텔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가치세세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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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시 2주택에 해당됩니다

    전입가능 이구요


    그러나 업무용으로 사용할때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구요

    업무용이니까 전입신고 안되고 전세대출 불가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몇개가 있든 4.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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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지만 "전입신고를 하여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택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만큼 임대차게약시 "전입신고 금지"특약조건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하였다고 별도의 헤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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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어떤 용도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사무·상업시설로 사용하는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고 , 따라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에 해당되며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일명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7·10대책 이후 규정이 바뀌게 되면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할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돼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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