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사업자를 등록해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 임대사업자는 주거용 주택임대사업자와 상업용 일반임대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주택수에 합산되고,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2. 꼭 업무용으로만 등록해야 주택수포함이 안되나요?
- 업무용(상업용)으로 등록을 해야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록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