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임대사업자를 등록해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꼭 업무용으로만 등록해야 주택수포함이 안되나요?
너무 헷갈리는데 도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