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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오징어35
우람한오징어35

집에서 안나가는 세입자는 어떻게 법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다가구주택이구 세입자가 알콜중독과 주변세입자에게 난동과 시비를 하고 있어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보증금을 줄테니까 방을 빼라고 해도 버티고 있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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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면 마음대로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차임을 2기이상 연체를 한다든지, 임차물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전대차를 한다든지 할 때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주변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