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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오징어35
우람한오징어3522.10.20

집에서 안나가는 세입자는 어떻게 법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다가구주택이구 세입자가 알콜중독과 주변세입자에게 난동과 시비를 하고 있어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보증금을 줄테니까 방을 빼라고 해도 버티고 있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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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면 마음대로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차임을 2기이상 연체를 한다든지, 임차물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전대차를 한다든지 할 때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하여도 강제로 내보낼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계약상 임차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용상 과실로 훼손하거나 월차임을 2기동안 연체하였을 경우 계약해지는 가능하지만 질문과 같은 부분들이 이에 해당하지는 않기에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유로 강제이사를 시킬 근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주변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