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천원 차이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못 받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 생각에
회사에서 총 급여를 내려서 다시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다시 안해 주려 할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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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초과되지 않으면 전체사용분에 대해 공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8천원을 추가하더라도 사실상 공제되는 금액은 없는 것이니 너무 아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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