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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24.02.01

아르바이트생 연말정산 질문 드립니다.

지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파트타임)으로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 12월 1일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4대 보험은 2024년부터 시작하기로 했고 한달분(12월)치 급여만 원청징수를 해서 3.3프로를 띠어가셨는데 사장한테 문자가와서 보니 근로자 연말정산을 제출해서 메일로 보내라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요 직원도 아니고 파트타임 한달을 한건데 개인 연말정산 하는걸 왜 회사에 자료랑 증빙서류를 보내라는 건가요? 그건 개인이 소득세 신고할때 5월에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살다살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저걸 내라는걸 처음봐서요.. 대기업 직영에서도 저런걸 따로 안했는데 무슨 소린지 이해도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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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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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낼 필요 없습니다.

    3.3%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