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파트타임)으로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 12월 1일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4대 보험은 2024년부터 시작하기로 했고 한달분(12월)치 급여만 원청징수를 해서 3.3프로를 띠어가셨는데 사장한테 문자가와서 보니 근로자 연말정산을 제출해서 메일로 보내라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요 직원도 아니고 파트타임 한달을 한건데 개인 연말정산 하는걸 왜 회사에 자료랑 증빙서류를 보내라는 건가요? 그건 개인이 소득세 신고할때 5월에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살다살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저걸 내라는걸 처음봐서요.. 대기업 직영에서도 저런걸 따로 안했는데 무슨 소린지 이해도 안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