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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라마카크85
의로운라마카크85

가상화폐 세금 부여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가 궁금해요

정말 모르겠고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가상화폐에 세금을 20% 부여한다는 뉴스를 간혹 접하는데.. 너무 세금만 부각한 뉴스라서인지 세금을 걷어들여가는 것에 대한 정당성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드네요! 우리나라 정부가 깡패, 양아치가 아닌 이상에야 무언가 반대급로 투자자를 보호해주는 것도 있겠죠? 일상의 뉴스에서 접하기 힘든 그 부분을 누군가 알려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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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세금부여 근거는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한다는 세법상 원칙일 것입니다. 다만 과세방법과 투자자보호에 대한 부분은 현재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점차 해결해야 될 문제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 제도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의 근간은 모든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아래의 칼럼이 질문자의 의문을 해결하는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http://www.keri.org/web/www/issue_04?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43853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득이 있기에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세법에 과세대상 소득을 정의합니다.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든,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든,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을 통해 일정 소득 이상을 얻었다면 과세형평을 위하여 과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저도 가상화폐투자자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참고로 22년 1월 1일 이후 가상화폐를 양도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었을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2%(지방세 포함)의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