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아파트이고 실평은84초과 평수인데 5억3000에구매하여 5억8000에 매도 하는데 매수후 거주를못하고 6개월만에 매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단5-6개월 거주하는건 어짜피 비거주기간으로 보는게 맞나요??아 그리고 매수인이 집 매수후 등기 칠때 혹시 매도인이 매수인 대신 등기 쳐줄수 있는가요?친족거래이고 바쁜분이라 매도인이 매수인 대신 등기를 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주택을 6개월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거주와 관계 없이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5,0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77%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36,575,000원입니다.
2. 위임장과 신분증 등을 소지하여 관할 지자체에 방문한다면 대리신청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등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등기는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해주시기 바라고,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는 것이며, 현재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양도소득세율은 77%(지방세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해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은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