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등기 지연 시 양도세 문의
입주 완료해서 지금 세입자가 거주중인 아파트입니다
조합원과의 소송 때문에 등기가 지연되어
입주 1년정도 지난 지금에야 등기를 등록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분양권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수해서
1년 3개월 전 쯤 세입자 입주 시 잔금까지 치른 상태인데
지금 2주택인데 개인사정으로 이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5월정도에는 등기가 완료된다고 하던데 재산세는 또 등기랑 무관하게 나오더라구요
양도세 계산할 때 보유기간을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잔금완료일이 기준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잔금을 이미 납부한 상황이라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회 신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 당시에 시행되는 소득세법에 따름.
2. 현행의 소득세법상,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본문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3. 또한, 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그 양도거래가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