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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족한라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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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재건축 아파트 등기 지연 시 양도세 문의

입주 완료해서 지금 세입자가 거주중인 아파트입니다

조합원과의 소송 때문에 등기가 지연되어

입주 1년정도 지난 지금에야 등기를 등록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분양권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수해서

1년 3개월 전 쯤 세입자 입주 시 잔금까지 치른 상태인데

지금 2주택인데 개인사정으로 이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5월정도에는 등기가 완료된다고 하던데 재산세는 또 등기랑 무관하게 나오더라구요

양도세 계산할 때 보유기간을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잔금완료일이 기준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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