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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라마6
풍족한라마621.04.07

재건축 아파트 등기 지연 시 양도세 문의

입주 완료해서 지금 세입자가 거주중인 아파트입니다

조합원과의 소송 때문에 등기가 지연되어

입주 1년정도 지난 지금에야 등기를 등록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분양권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수해서

1년 3개월 전 쯤 세입자 입주 시 잔금까지 치른 상태인데

지금 2주택인데 개인사정으로 이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5월정도에는 등기가 완료된다고 하던데 재산세는 또 등기랑 무관하게 나오더라구요

양도세 계산할 때 보유기간을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잔금완료일이 기준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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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잔금을 이미 납부한 상황이라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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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회 신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 당시에 시행되는 소득세법에 따름.

    2. 현행의 소득세법상,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본문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3. 또한, 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그 양도거래가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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