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사와 계약 후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 구분 계약하여 항공료, 숙박비, 버스임차, 입장료, 식사, 가이드비용, 가이드 숙박비, 알선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실비 부분은 인보이스로 처리가 되나, 국내여행의 경우 관광서비스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인지(패키지 여행 아님) 해외용역과 마찬가지로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없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