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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여새40
한가한여새4022.11.14

국내여행사를 통한 국내여행 시 세금계산서 수취 범위는?

국내여행사와 계약 후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 구분 계약하여 항공료, 숙박비, 버스임차, 입장료, 식사, 가이드비용, 가이드 숙박비, 알선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실비 부분은 인보이스로 처리가 되나, 국내여행의 경우 관광서비스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인지(패키지 여행 아님) 해외용역과 마찬가지로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없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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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여행사에서 처리가 자기수수료만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총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행사는 자기의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숙소, 버스임차등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각자 용역제공처에서 증빙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 세금계산서는 매입자가 고민해야할 것이 아니고 매출자가 발행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 매출자인 여행사업자는 실비를 제외한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국내거래의 경우, 면세사업이 아니라면 과세사업인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