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입장권을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매입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 사업자로부터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여객운송업(항공기, 기차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항공권 및 기차승차권의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불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