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해외출장이 계획되어 있는 인원이 있어 여행사에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여행사와 이야기 하는데 카드결제가 안 되고 현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일단 지불내역에 포함된 내역이 항공료, 격리호텔비, 식대 등입니다.
항공료 자체는 항공권이 적격증빙으로 알고 있고, 격리호텔비 등 단순 대납적 성격의 비용은 여행사의 부가세 과표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금 지불을 위해서 증빙을 수취해야하긴 하는데, 이럴땐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