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시 항공료 관련 증빙서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곧 해외출장이 계획되어 있는 인원이 있어 여행사에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여행사와 이야기 하는데 카드결제가 안 되고 현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일단 지불내역에 포함된 내역이 항공료, 격리호텔비, 식대 등입니다.
항공료 자체는 항공권이 적격증빙으로 알고 있고, 격리호텔비 등 단순 대납적 성격의 비용은 여행사의 부가세 과표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금 지불을 위해서 증빙을 수취해야하긴 하는데, 이럴땐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여행사가 여행객이 부담해야할 항공료, 숙박비 등의 소요비용을 여행사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계약하고 구분수령하는 경우에는 여행수수료만 여행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구분계약/구분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현금영수증 발급도 불가능하다 하시면 간이영수증이라도 발급받아서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니 증빙불비가산세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부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적격증빙을 제출하여야 회사의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지출증빙을 챙겨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해외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발행이 안되어
대금지불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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