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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청설모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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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목적으로 월세 추가 계약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 목적으로

월세를 추가로 새로 계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단기 (3개월) 월세로 일정 월세는 내더라도 급하게 돈을 좀 마련해야해서요..

이때 전입신고는 못 할 것 같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보증금 대항력 문제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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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법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에서 제출 서류 등에서 걸려서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전세보증금을 마련 하는 경우에도 가능)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전세를 옮기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별도 월세를 추가로 계약하면서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것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세를 추가로 계약하여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