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의 부과예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많은 수출물품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관세가 우리나라 수입시 관세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관세의 부과 자체가 물품에 대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실제 우리나라의 과일 등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산업 및 품목에 대한 영향은 실제 관세부과가 이루어지고 나서 지속적인 데이터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의가 이뤄지면 농수산물 중에서도 과일은 꽤 민감한 품목이라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미국산 수입이 쉬워지면 국내 시장에서 가격 경쟁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협의가 잘 안 돼서 관세가 유지되면 국내 생산자 보호 효과는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 협의 내용 달라질 수 있어서 어떤 과일이 대상이 될지 그때그때 확인하면서 시장 상황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