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가 법으로 금지 되어 있지 않나요??
공무원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는 법령을 본적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뉴스에서 보니까 공무원 노조가 정치적 편향성을 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네요?
노조가 어떻게 있는거죠? 아니면 제가 잘 못 알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설립근거가 되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2005. 1. 27.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공무원 노조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노조법이 있고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을 뿐입니다.
공무원노조법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21. 1. 5.>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5. 삭제 <2011. 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1. 1. 5.>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 <2021. 1. 5.>
③ 삭제 <2021. 1. 5.>
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규정되어, 공무원노조의 가입, 설립, 운영, 활동 등에 대해 노조 및 조합원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 대해 공무원노조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거나 해석상 보충이 필요한 경우 민간노조법 준용합니다. (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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