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지원제도 입니다.
따라서 근로의지가 있으나 소득이 적으신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대상이 되며,
지원금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일정구간을 넘어서면 지원금은 감소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의욕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