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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꽃무지39
개운한꽃무지3923.05.03

근로장려금을 주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을 주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함인가요? 왜 주는건가요?

주변에 보니 급여가 많은 사람들이 장려금을 더 많이 받은 사례가 많은데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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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지원제도 입니다.

    따라서 근로의지가 있으나 소득이 적으신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대상이 되며,

    지원금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일정구간을 넘어서면 지원금은 감소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의욕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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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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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따른 소득에 따라 지원하게 되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에 해당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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