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2023년 귀속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합계액이 연간
일정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단독가구 : 2,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800만원,
맞벌이가구 :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분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 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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