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나라에서 주는 혜택 중에 글로 장려금이라는 것도 있던데 근로장려금은 어떤 사람한테 지급되는 것인가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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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2023년 귀속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합계액이 연간
일정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단독가구 : 2,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800만원,
맞벌이가구 :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분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 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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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속해있는 가구의 재산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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