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을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나라에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궁금합니다.
어떤 조건에 부합하여야 받을수 있나요?
일회성인지 아니면 아니면 혜택을 계속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벌이가 적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근로장려금은 아래조건을 만족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근로장려금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0~150만원
홑벌이가구: 0~260만원
맞벌이가구: 0~300만원
즉 지난 12월31일 연말 기준의 소득(전년도 가구 소득)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과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2019년 기준이며, 2020년에도 근로장려금제도가 계속 존재한다면 내년에도 신청이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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