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임 하다가 친구가 그돈 들고 다날라버렷어요 .
연락도 안되고 이사도가버려서 찾을 방법이 없는데
이거 혹시 사기죄로 신고가 되는건가요 ? 어떻게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쿨한매181입니다.
계모임에서 계주가 돈 관리를 하던 중, 돈을 가지고 달아났다면
사기 / 절도죄가 아닌 이는 횡령죄가 적용 됩니다.
참고하시어 고소/ 고발 진행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듯한쥐148입니다.
계모임하디가 친구가 도망간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돈 입금 내역,계모임 인원들이랑 협의해서
고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