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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3.31

게임 계정 공유를 하던 친구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게임 계정 공유를 하던 친구가 게임 아이템들을 가지고 도망갔아요.

그 친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니 계정 공유는 처벌이 안된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제가 아이템을 다시 가져올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민사나 아니면 게임회사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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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해당 친구를 상대로 게임 아이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의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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