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단지별, 청약평수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확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도시청약이라도 평수에 따라 무주택자1순위 청약물량이 있고, 그외 큰 평수 또는 특별공급, 무주택우선공급 물량을 제외한 물량에 대해서는 1주택자까지 1순위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실제 모집공고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수 있지만, 신도시내 모든 물량이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기 떄문에 1주택자까지 청약가능한 물량은 있는게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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