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었던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아니시므로 더이상 주택마련저축공제에 대해 공제가 불가능하실 뿐만 아니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납입금액(연 120만원 한도) 누계액의 6%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