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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좋아우리집
봄이좋아우리집20.09.28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면서 연말정산 공제에서 받지 못하는 항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올해 12월 18일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 가능한 아파트의 예비 입주민입니다.

현재까지 무주택자라서 연말정산시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이 아파트 등기를 하여 1주택자가 되면 받지 못하게 될까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납입한 주택청약 24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도 연말에 아파트 등기를 하면서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내년 1월에 등기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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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모두 받을 수 없게됩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월세액세액공제, 장기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를 말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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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연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한 것으로서, 주택이 생긴다면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월세세액공제도 무주택자만 가능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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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었던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아니시므로 더이상 주택마련저축공제에 대해 공제가 불가능하실 뿐만 아니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납입금액(연 120만원 한도) 누계액의 6%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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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중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올해 주택청약저축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므로 올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년에 취득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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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관련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므로 1주택자가 되면 소득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혹시 월세내고계신다면 월세액공제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내년1월에 등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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