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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좋아우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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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8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면서 연말정산 공제에서 받지 못하는 항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올해 12월 18일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 가능한 아파트의 예비 입주민입니다.

현재까지 무주택자라서 연말정산시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이 아파트 등기를 하여 1주택자가 되면 받지 못하게 될까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납입한 주택청약 24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도 연말에 아파트 등기를 하면서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내년 1월에 등기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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