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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직박구리13724.01.18

연말정산시 1주택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적용이 안되나요?

지난해 주택을 구매하여 1주택자가 되었는데요,

청약 통장은 그 이전에 아파트 계약하면서 2020년에 새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려니 주택청약종합저축 항목에서 오류가 나네요.

주택자금 이자상환금이 있는데, 청약저축이 있어서 안된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궁금한 것은,

1. 1주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공제받을 수 없는 건지요?

2. 만약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다른 주택청약저축이 존재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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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023년도말 1주택자라면 주택청약저축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주택청약저축은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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