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을 구매하여 1주택자가 되었는데요,
청약 통장은 그 이전에 아파트 계약하면서 2020년에 새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려니 주택청약종합저축 항목에서 오류가 나네요.
주택자금 이자상환금이 있는데, 청약저축이 있어서 안된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궁금한 것은,
1. 1주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공제받을 수 없는 건지요?
2. 만약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다른 주택청약저축이 존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023년도말 1주택자라면 주택청약저축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주택청약저축은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