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변경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1~11월동안의 월세나 청약통장 공제는 못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공제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2.31기준 1주택자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