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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굉장한공듀777

굉장한공듀777

연말에 주택 구매하면 그 전까지 무주택자 공제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10월에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변경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1~11월동안의 월세나 청약통장 공제는 못 받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공제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2.31기준 1주택자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