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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칠면조236
밝은칠면조23620.10.22

퇴직금을 적게 수령할 수도 있나요?

4년4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했는데 제가 계산했던 퇴직금과 백만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퇴직연금공단 상담결과 연봉을 일년마다 높여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년에 한번씩 월급상향신고를 안했고 올해 신고한거는 높여받은 금액보다 십만원 적게 신고되어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 안해서 적게 받았던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건가요?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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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확정기여형은 실제로 지급한 매년 임금의 1/12를 납입해야 하는데,

    이보다 적게 납입했다면,

    2. 적게 납입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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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이 DC형인지 DB형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며, DC형과 DB형의 경우 퇴직연금액의 산정이 상이하므로 양 제도간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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