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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칠면조236
밝은칠면조236

퇴직금을 적게 수령할 수도 있나요?

4년4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했는데 제가 계산했던 퇴직금과 백만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퇴직연금공단 상담결과 연봉을 일년마다 높여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년에 한번씩 월급상향신고를 안했고 올해 신고한거는 높여받은 금액보다 십만원 적게 신고되어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 안해서 적게 받았던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건가요?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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