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년 7월 15일 부터 2021년 11월 26일 까지 근로했구요. 1년차때는 실수령액 1,745,000원 ,2년차때는 1,950,000원 급여를 받았습니다. 총 근무 기간은 2년 4개월이 좀 넘어요.
근데 퇴직 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는데 소득세 제하고 3,519,000원정도 실 수령 액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1년 2년차 급여만 합쳐도 실제 받은 것보다 더 많은데요....
이런 쪽에 잘 모르니 덜 받은거면 어떻게 사업주에게 말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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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적게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나요?
그랬다면, 디시형, 디비형 종류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디시형은 매년 총 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줘야 합니다.
세전임금 기준이므로, 본문의 실수령액+4대보험료+소득세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디비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역시 세전임금 기준입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하시고,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