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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청설모261
튼실한청설모26122.05.21

퇴직금을 덜 받은 것 같아요?

2019년 7월 15일 부터 2021년 11월 26일 까지 근로했구요. 1년차때는 실수령액 1,745,000원 ,2년차때는 1,950,000원 급여를 받았습니다. 총 근무 기간은 2년 4개월이 좀 넘어요.

근데 퇴직 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는데 소득세 제하고 3,519,000원정도 실 수령 액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1년 2년차 급여만 합쳐도 실제 받은 것보다 더 많은데요....

이런 쪽에 잘 모르니 덜 받은거면 어떻게 사업주에게 말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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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제도(dc형이라면) 연간 총액1/12로 산정되는 바,

    1745000+1950000+ 1950000*4/12

    에서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될 것으로보입니다.

    내역확인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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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세전 급여로 계산을 해야 하고, 수령액에 따라 세율이 복잡하며 운용 방법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수령액을 고려하였을 때 DC형이든 DB형이든 세전 400만원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당시 사업주에게 문의하여 얼마를 은행에 납입하였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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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 3개월의 세전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이 이상한 것 같다면 사용자에게 계산식을 요구한 후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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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년 7월 15일 부터 2021년 11월 26일 까지 근로했구요. 1년차때는 실수령액 1,745,000원 ,2년차때는 1,950,000원 급여를 받았습니다. 총 근무 기간은 2년 4개월이 좀 넘어요.

    근데 퇴직 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는데 소득세 제하고 3,519,000원정도 실 수령 액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1년 2년차 급여만 합쳐도 실제 받은 것보다 더 많은데요....

    이런 쪽에 잘 모르니 덜 받은거면 어떻게 사업주에게 말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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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적게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나요?

    그랬다면, 디시형, 디비형 종류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디시형은 매년 총 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줘야 합니다.

    세전임금 기준이므로, 본문의 실수령액+4대보험료+소득세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디비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역시 세전임금 기준입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하시고,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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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3개월 간 평균임금이 195만원이라면 최소 세전 440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수당, 상여금 등 다른 수입을 몰라 정확하진 않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적은 퇴직금을 지급받으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주에게 어떻게 퇴직금이 계산된 것인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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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적게 지급을 한 경우라면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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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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