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연인(=사람)이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채무에 대한 상속은 피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인출, 처분, 이행 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경우 상속 취득등기를 해야 하며, 예적금 등의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등에 상속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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