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중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는 의미는 비교적 영세한 사업자로 실제 경비증빙서류들을 가지고 장부작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추계로 신고 시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맞다면 추계신고 시 단순율 적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