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관련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량운전보조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로 20만원 받는 조건은
본인차량이여야하고, 업무에 사용된 차량이여야하고, 출장비나 주유비 주차비등 회사에서 여비지급을 받지 않았을때 비과세 20만원으로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주유비나 주차비는 회사내 카드로 긁으면서 업무로 사용했다고 저 항목 목적으로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업무에 사용했다고 말은 하는데 증빙이 따로 없는데 차량운행일지라도 작성한걸 받아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