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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23.01.02

직원차량 자가운전보조금 지원시 질문입니다

1. 직원의 차량유지비를 지원해줄때 비과세로 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는건 20만원까지 인가요?


2.만약 급여에 비과세로 20만원 지원을 하는데 추가로 법인카드로 주유비 등 결제한게 있으면 이건 그 직원의 급여에 운전보조금으로 포함해서 계산하되 과세로 잡아야하나요?


3. 급여에 차량유지비를 30만원 주면 20만원은 비과세 10만원은 과세로 처리되나요?

4. 직원이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만 20만원을 받든, 초과해서 30만원이상을 받든 사용한 영수증을 회사가 받아놔야하나요? 아니면 어차피 급여로 신고되는거면 받아놓지 않아도 무관한가요?(조사시)


5. 직원차량말고 임직원보험이 가입된 법인차량 차량유지비는 법카사용시 불공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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