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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1.02

직원차량 자가운전보조금 지원시 질문입니다

1. 직원의 차량유지비를 지원해줄때 비과세로 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는건 20만원까지 인가요?


2.만약 급여에 비과세로 20만원 지원을 하는데 추가로 법인카드로 주유비 등 결제한게 있으면 이건 그 직원의 급여에 운전보조금으로 포함해서 계산하되 과세로 잡아야하나요?


3. 급여에 차량유지비를 30만원 주면 20만원은 비과세 10만원은 과세로 처리되나요?

4. 직원이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만 20만원을 받든, 초과해서 30만원이상을 받든 사용한 영수증을 회사가 받아놔야하나요? 아니면 어차피 급여로 신고되는거면 받아놓지 않아도 무관한가요?(조사시)


5. 직원차량말고 임직원보험이 가입된 법인차량 차량유지비는 법카사용시 불공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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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종업원이 자기 명의 소유, 임차한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시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2.3.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을 매월 30만원 지급시 20만원은 근로소득세

    비과세되며, 비과세한도 20만원을 초과한 10만원은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4.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은 회사에서 지출결의와 함께 지급한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5. 법인 소유, 임차한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핌용

    트레일러) 관련 구입, 차량유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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