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 항목중 자가운전전보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급여항목중 자가운전보조금은 업무용(실비변상목적)으로 본인명의 또는 부부공동명의일때 월 20만원 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운행 용도가 출,톼근도 하고 업무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우라도 비과세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의 출퇴근용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 출퇴근을 위한 차량을 소유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업무급여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개인의 차량을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시내출장시 출장비 등을 받지 않아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 2.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것 - 3.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 4.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본인명의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차량이 있어야 함 - 본인 차량이 있는 경우 출퇴근에만 사용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업무 수행시에도 본인 차량을 가지고 수행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