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항목중 자가운전보조금은 업무용(실비변상목적)으로 본인명의 또는 부부공동명의일때 월 20만원 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운행 용도가 출,톼근도 하고 업무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우라도 비과세대상에 포함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