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2.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것
3.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4.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본인명의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차량이 있어야 함
본인 차량이 있는 경우 출퇴근에만 사용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업무 수행시에도 본인 차량을 가지고 수행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