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 항목중 자가운전전보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급여항목중 자가운전보조금은 업무용(실비변상목적)으로 본인명의 또는 부부공동명의일때 월 20만원 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운행 용도가 출,톼근도 하고 업무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우라도 비과세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직원의 출퇴근용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출퇴근을 위한 차량을 소유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운전보조금이 업무급여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개인의 차량을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시내출장시 출장비 등을 받지 않아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2.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것
3.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4.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본인명의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차량이 있어야 함
본인 차량이 있는 경우 출퇴근에만 사용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업무 수행시에도 본인 차량을 가지고 수행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