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언제 시점으로 산정이 되나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법이 개정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세나 매매를 진행시 부동산 수수료 시점은

잔금일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금 10%를 지불한 가계약을 했을

시점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어디 기사를 보니 지역마다 조례가 틀리다고 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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