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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캥거루21
부동산 중개 수수료 법이 개정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세나 매매를 진행시 부동산 수수료 시점은
잔금일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금 10%를 지불한 가계약을 했을
시점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어디 기사를 보니 지역마다 조례가 틀리다고 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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