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2채, 상가주택1채 보유중입니다.
최근 실거주 아파트 하나 매수할 예정이었는데
DSR이 초과돼서 대출이 안나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실거주할 아파트를 임대사업자 등록할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자로 대출이 나올까요?
그리고 등록된 아파트에 임대를 주지 않고 제가 살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주임사로 등록된 물건에 임대인이 입주 불가하고 입주를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