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에서 임대사업자 추가 대출끼고가능한가요?
아파트 경매 물건 낙찰받아서 부동산 매매사업자 만들어서 은행에서 대출받아 낙찰물품을 받았는데
요새 가격이 너무 낮아져서 좀더 보유를 할까하는데
매매사업자로는 월세나 전세를 받을수 없다고해서
현상태에서 추가로 임대매매사업자를 신청한다면
월세 나 전세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상 매매사업자에서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기 떄문에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임대전환절차에 대해 검색해보니, 사업자등록 정정신청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등이 필요하고, 홈텍스나 세무서방문을 통해 임대사업등록을 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상 요건은 매매한 부동산이 임대가능한 상태이며, 세금체납등이 전혀없어야 합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추가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존 매매사업자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업종 코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병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새로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관리 및 세무처리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경매 물건 낙찰받아서 부동산 매매사업자 만들어서 은행에서 대출받아 낙찰물품을 받았는데
요새 가격이 너무 낮아져서 좀더 보유를 할까하는데
매매사업자로는 월세나 전세를 받을수 없다고해서
현상태에서 추가로 임대매매사업자를 신청한다면
월세 나 전세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이 매매와 임대사업을 병행할 수 잇지만 사업자등록시 업종구분과 부동산 자산의 회계처리 방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가세 환금 취소, 과세누락,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변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