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차량은 어디 신고하면 될까요?
동네를 산책하다보면 무단방치차량을 간혹가다 볼 수 있는데요. 오래 방치 되있어서 흉물 스럽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다칠까봐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무단 방치 차량은 어디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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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라울곤잘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전화를 거시면 무단방치차량 처리가 됩니다.
아니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하여 간단하게 신청가능합니다.
단, 사진촬영시 번호판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파손부위등 정확한 위치설명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