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에서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제한 차액을 분담금으로 잔금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권리가액산정은 (단독주택 토지 +건물 가액) X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조합원입주자보다 일반분양분이 많으면 조합청산시 환급 받을 수도 있고요.
토지 ⊙ 건물 면적이 넓고, 일반분양분이 많고, 비례율(사업성)이 높다면 추가분담금에 대한 부담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재개발지역 조합원은 층, 향, 일반분양보다 낮은 조합원분양가. 무상옵션등 혜택도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필요해 진입하기가 어렵운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