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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화끈한가재38 맹꽁이23.02.11

자동차 구매시 연말정산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곧 신차가 나오는데요.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차만 된다. 현금만 된다.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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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신차의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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