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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연말 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새차를 구입항션은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중고차는 연말세액 공제가 된다는데요.새차를 구입하면은 새액 공제가 되는가요.어떤 사람은 안된다고 하는데 안되면 이유가 우엇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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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2.2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법 취지가 적격증빙을 통한 과세대상 거래의 양성화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취득시 등록이나 등기가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까지 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중고차는 여전히 거래의 양성화가 필요한 시장이므로 신차와 달리 10%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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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신차구입비용은 연말정산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중고차의 경우 구입비용의 10%만을 인정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과세재원 투명화를 위해 만든 조세정책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재화 구입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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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차를 구입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에 명확하게 소득공제를 안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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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중고차를 현금으로 지급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해당 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하여 공제반영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중고차 현금영수증의 10%가 반영되는 것은 중고차 거래 활성화(및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발급을 통한 탈세방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새차는 관련 조항이 없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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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대금의 10%를 신용카드사용액으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중고차판매업자의 소득포착을 위해서 중고차 구입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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