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ㄱ2025년 09월까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 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종전 근무지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