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해서 차도를따라 운행하던중 앞 진입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속도를줄이지않아 내 차와 추돌한 경우 과실은 어느쪽이 더 큰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회전교차로의 사고의 경우 기본은 회전교차로에 기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당연히 후에 진입하는 차량은 기 회전교차를 진행하는 차량을 주의하여 진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 사고의 경우 1차로 회전 교차로의 경우 2:8로 진입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진입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진입로에는 정지선이 그어져 있고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하여야 합니다.
회전 차량과 진입 차량 간의 사고 시에는 진입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높고 사고 상황에 따라 정확한 과실은 산정되게
되며 진입 차량이 일시 정지 없이 빠른 속도로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경우 진입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