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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빠져 나가려는 차량과 회전교차로 진입하던 차량 추돌사고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회전교차로에 선진입하여 빠져 나가려는 차량과 일반차로에서 회전교차로 진입하던 차량이 추돌하였는데 이럴 경우 누구 과실이 더 큰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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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돌 위치 및 회전 교차로 구조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전교차로를 회전하는 차량(아직 빠져나가기전) 진입 차량의 사고의 경우 진입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2:8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며 위 경우 진출 차량과 진입 차량의 위치 및 충돌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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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재 손해사정사blue-check
    강원재 손해사정사22.12.07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선진입 여부, 서행 이행/불이행 여부, 일시정지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은 일부 가감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위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으로 추정컨대, 일반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려던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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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누구 과실이 더 큰지 알고 싶습니다.

    :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에서 운행하다 빠져나가는 차량과 일반차로에서 회전교차로 진입하던 차량과 사고의 경우에는 빠져나가는 차량이 과실이 더 적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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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1순위 이며 그 다음이 회전하여 진출하는 차량, 진입차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회전 교차로에 진입을 하여야 합니다.

    진출차량과 진입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진출차 30 : 70 진입차이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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