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선진입 여부, 서행 이행/불이행 여부, 일시정지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은 일부 가감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위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으로 추정컨대, 일반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려던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