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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진입을 하기 전에 정지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을 하려는 차들은 회전 교차로에 이미 회전을 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 해야 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회전하는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진입차의 100% 과실 사고가 되나 무조건
진입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고 사고 내용에 따라 회전하는 차량도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회전하는
차량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진입한 차량이 회전 하다가 나중에 진입 하려던 차 하고 사고가 나면 나중에 진입 하려던 차가 100% 과실 인가요?
: 회전교차로에서 선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과 해당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 진입하는 차량이 더 주의할 의무가 있으나,
100% 과실은 아닙니다.
이는 기 선진입하는 차량도 회전교차로 특성상 진입하는 차량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고, 후 진입하는 차량은 선 진입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상 쌍방과실로 처리가 되며,
위와 같이 후진입하는 차량이 더 주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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