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진입한 차량이 회전 하다가 나중에 진입 하려던 차 하고 사고가 나면 나중에 진입 하려던 차가 100% 과실 인가요?
: 회전교차로에서 선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과 해당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 진입하는 차량이 더 주의할 의무가 있으나,
100% 과실은 아닙니다.
이는 기 선진입하는 차량도 회전교차로 특성상 진입하는 차량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고, 후 진입하는 차량은 선 진입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상 쌍방과실로 처리가 되며,
위와 같이 후진입하는 차량이 더 주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