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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3.02.15

자동차 썬팅에 제한이 있나요?

얼마후 자동차를 사는데 썬팅 때문에 고민인데 될수 있으면 진하게 하고 싶은데 썬팅할때 진하기 제한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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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깊은초록바닷속191입니다. 국내에서는 썬팅 필름 두께와 진하기에 대해 규정이 있습니다. 차량 안쪽의 썬팅 필름 두께는 전면유리와 운전석 측면 유리에서는 25%를 넘을 수 없으며, 나머지 측면 유리에서는 35%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반반한카멜레온64입니다.

    예전에는 썬팅에대한 규제가 있엇으나

    현재는 그런규제는 없습니다

    화물차의 경우 과도한 반사제품은

    단속대상으로 알고 있어요

    승용차들은 규제가 사라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법적으로 앞면유리는 70프로미만 좌우 옆면은 40프로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지런한돌꿩32입니다.

    자동차의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 40% 미만의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귀한누에181입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썬팅 법적 기준은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앞면 창유리 70% 이상


    운전석 좌, 우 창유리 40% 이상을


    지켜서 시공해 주셔야 합니다.


    낮에는 운전하는데 문제없으신데, 야간운전시 심한썬팅은 위험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