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썬팅에 제한이 있나요?
얼마후 자동차를 사는데 썬팅 때문에 고민인데 될수 있으면 진하게 하고 싶은데 썬팅할때 진하기 제한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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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깊은초록바닷속191입니다. 국내에서는 썬팅 필름 두께와 진하기에 대해 규정이 있습니다. 차량 안쪽의 썬팅 필름 두께는 전면유리와 운전석 측면 유리에서는 25%를 넘을 수 없으며, 나머지 측면 유리에서는 3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반한카멜레온64입니다.
예전에는 썬팅에대한 규제가 있엇으나
현재는 그런규제는 없습니다
화물차의 경우 과도한 반사제품은
단속대상으로 알고 있어요
승용차들은 규제가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지런한돌꿩32입니다.
자동차의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 40% 미만의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귀한누에181입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썬팅 법적 기준은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앞면 창유리 70% 이상
운전석 좌, 우 창유리 40% 이상을
지켜서 시공해 주셔야 합니다.
낮에는 운전하는데 문제없으신데, 야간운전시 심한썬팅은 위험할수 있습니다